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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패딩을 구입했는데 사이즈 착오로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포장지 비닐이 누락됐다고 반품이 안된다는데, 정말 반품이 불가능할까요?

  • 인터넷 쇼핑 04. 교환·반품·환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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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패딩을 구입했는데 사이즈 착오로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포장지 비닐이 누락됐다고 반품이 안된다는데, 정말 반품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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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반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의류나 해외구매대행 제품 등은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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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 04. 교환·반품·환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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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패딩을 구입했는데 사이즈 착오로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포장지 비닐이 누락됐다고 반품이 안된다는데, 정말 반품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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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반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의류나 해외구매대행 제품 등은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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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 거부 가능 사유(1)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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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 거부 가능 사유(2)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으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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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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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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