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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결제대금예치제도

    조회수: 13813건   추천수: 3628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서 무통장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를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품은 받지 못하고 그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가 일반거래보다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① 결제대금 예치제도,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바로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 예치업자가 이를 먼저 맡아두고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뒤 사업자에게 자신이 맡아두었던 대금을 전달해 주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대금을 결제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배송 받지 못했다면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통해 자신이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인터넷 사업자와 결제대금 예치업자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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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물건 구입하기 > 결제하기 > 결제서비스 이용

관련법령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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