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인터넷 쇼핑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결제서비스 이용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일반적인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대금 및 배송비를 지불합니다.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며, 인터넷뱅킹, 온라인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 모바일뱅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거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에는 인터넷뱅킹, 온라인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 모바일뱅킹 등이 있습니다.
휴대폰소액결제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제품 구매 시 휴대폰을 통해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www.spayment.org)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약관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체결 시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2-44호, 2022. 11. 23. 발령, 2023. 1. 1. 시행) 제40조제2항·제3항].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법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습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2항).
위 사항을 위반해서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8호).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물품 대금에 대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리고(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결제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예를 들어, 갑이 을의 ID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자신(갑)이 가지고 있는 B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8호, 2023. 9. 1 발령∙시행) Ⅱ, 6, 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6, 라).
사업자의 통지내용 :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 관련 중요정보
전자결제업자 등의 통지내용 : 결제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여부 등 결제관련정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전자금융거래 오류의 정정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자의 정정 요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정
정정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 및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도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3항 및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오류의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2항제1호).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제대금예치제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다만, 선불식 판매라도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위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결제대금예치제도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 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3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또한, 결제대금예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 또는 소비자피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
※ 그 밖에 인터넷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