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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 |
Q. 인터넷 쇼핑은 통신판매인가요? 전자상거래인가요?
A.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쇼핑은 통신판매이면서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으며 TV홈쇼핑과 카달로그쇼핑은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나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는 전자상거래이지만 통신판매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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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한물품 |
Q. 인터넷쇼핑몰에서 담배나 술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담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지정된 판매 홈페이지에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12호, 2023. 7. 1. 발령·시행) 제4조].
※ 그 밖에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제한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판매제한물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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