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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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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의 개념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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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TV홈쇼핑과 카달로그 쇼핑은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전자상거래이면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인터넷 쇼핑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
통신판매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다음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

 

Q. 인터넷 쇼핑은 통신판매인가요? 전자상거래인가요?

 

 

A.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쇼핑은 통신판매이면서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으며 TV홈쇼핑과 카달로그쇼핑은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나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는 전자상거래이지만 통신판매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통신판매 해당 여부
(1) A는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에서 B의 제품광고를 본 후, B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한 경우
⇒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2호, 2024. 6. 27. 발령∙시행) Ⅱ, 2, 가, (1)].
(2) 사업자 C는 음식점 D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하 ‘이용권’이라 함)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경우
⇒ 사업자 C는 비대면으로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가, (2)].
그러나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판매제한물품

 

Q. 인터넷쇼핑몰에서 담배나 술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담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지정된 판매 홈페이지에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12호, 2023. 7. 1. 발령·시행) 제4조].

 

 

※ 그 밖에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제한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판매제한물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거래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청약확인, 청약철회,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관리 또는 파기 시 이행해야 하는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관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리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분쟁조정 및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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