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의 개념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TV홈쇼핑과 카달로그 쇼핑은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전자상거래이면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인터넷 쇼핑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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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쇼핑은 통신판매인가요? 전자상거래인가요? A.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쇼핑은 통신판매이면서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으며 TV홈쇼핑과 카달로그쇼핑은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나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는 전자상거래이지만 통신판매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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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 해당 여부
(1) A는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에서 B의 제품광고를 본 후, B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한 경우
⇒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2호, 2024. 6. 27. 발령∙시행) Ⅱ, 2, 가, (1)].
(2) 사업자 C는 음식점 D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하 ‘이용권’이라 함)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경우
⇒ 사업자 C는 비대면으로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가, (2)].
판매제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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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쇼핑몰에서 담배나 술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담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지정된 판매 홈페이지에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 그 밖에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제한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판매제한물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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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리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분쟁조정 및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