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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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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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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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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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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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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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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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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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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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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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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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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은 양도·양수·상속이 제한적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수 있습니다.













※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무사고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사진 2장







※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3호).









※ 자동차의 사용정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1항제2호).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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