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택시운전 개관
-
-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
-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
- 사업면허의 취득
-
- 차량구입 등
-
-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
-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
- 분쟁해결 등
-
-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개인택시운전 개관
개인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이해하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
개인택시운전 준비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 택시운전자격 및 결격사유, 운전적성정밀검사, 택시운전자격시험 등, 관련 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사업면허의 취득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
차량구입 등 | 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인택시 운행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 승객 태우기, 안전운전하기, 자동차 안전점검하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
분쟁해결 등 | 승객과의 분쟁해결, 교통사고의 해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재정지원 등 | 재정지원 등 받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및 취소,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 등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