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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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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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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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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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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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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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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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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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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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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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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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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택시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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