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택시운전 개관
-
-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
-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
- 사업면허의 취득
-
- 차량구입 등
-
-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
-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
- 분쟁해결 등
-
-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개인택시 운행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