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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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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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란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호가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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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받게 되는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호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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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점수란 구체적인 법규 위반·사고 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호가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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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정지·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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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포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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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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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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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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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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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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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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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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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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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면허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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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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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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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