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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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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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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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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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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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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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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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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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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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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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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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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운전면허 관련 벌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자동차 운전면허』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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