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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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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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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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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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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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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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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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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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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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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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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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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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