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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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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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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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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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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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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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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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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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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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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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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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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난폭운전,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승객은 「경범죄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차량 오염 등 손해배상 |
Q.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차량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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