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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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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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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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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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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차량도 일반적인 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1항 단서).

※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
※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식 택시요금미터기
√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봄)
√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차령기간 만료 전 2개월 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봄)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 전문검정기관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의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전기식 택시요금미터기: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요금장치까지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로 파악된 자동차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에서부터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및 요금산정기능까지


전기식 택시요금미터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서에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항목별 증빙자료
※ 그 밖의 자동차검사와 택시요금미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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