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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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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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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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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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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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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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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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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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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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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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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개인택시차량의 차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개인택시차량의 차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의 경우에 한정함)
√ 무사고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 택시운전자격증
√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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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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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개인택시(경형·소형)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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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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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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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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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의 구분 |
대상 |
차령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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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자동차 |
개인택시 (경형·소형) |
차령기산일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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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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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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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환경친화적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다만,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본문 참조).
※ 그 밖의 안전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교통·운전』의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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