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하기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개인택시차량의 차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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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구체적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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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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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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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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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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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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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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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의 입·출고 내영,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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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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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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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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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해당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교통안전법」 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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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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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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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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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으로 선출된 경우(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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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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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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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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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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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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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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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용 금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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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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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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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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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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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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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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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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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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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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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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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경형·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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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기산일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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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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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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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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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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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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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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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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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의 경우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위의 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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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차령은 위의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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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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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의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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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다만,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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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
※ 그 밖의 안전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
교통·운전』의 <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