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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태우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운임·요율 및 운송약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승객을 태울 때에는 택시 승차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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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본문).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단서).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관할관청”이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수송시설의 확인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위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운임·요율의 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와 고급형 택시는 제외]의 운임·요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의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2조).
관할관청이 정한 일정거리까지 운행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기본운임이 적용되는 기본운행거리 이상 운행할 때에는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매 기준거리까지 일정액의 거리운임을 적용합니다.
기준속도를 정해 기준속도 이하로 주행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매 기준시간까지 일정액의 시간운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은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제5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운송약관의 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운송약관을 정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운송약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사업의 종류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각 시·도는 운송약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송약관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운송개시 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개시를 하고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개시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보험(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신고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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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대
택시 승차대란 택시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6)가)].

버스전용차로에서 승객을 태우는 경우

 

Q.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승객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태워도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용차선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에는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등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택시 안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택시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2)가)]
※ 택시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차량구입 등-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임의 외부표시 등
관할관청은 이용승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 외부에 운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4조제1항).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택시요금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운임인상 등으로 택시요금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간 정액운임제 또는 시간 정액운임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미터기에 의하지 않고 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제1항 단서).
※ 개인택시부제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항).
개인택시부제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관할관청은 경형·소형·고급형 및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2항·제3항).
개인택시부제는 시·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부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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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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