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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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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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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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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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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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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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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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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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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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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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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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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기준과 인적 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사업구역별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류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누산점수
"벌점"이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누산점수"란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 누산점수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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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경력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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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A. 대법원은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유사성과 유용성 등 해당 면허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해 행정청 관내 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택시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두11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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