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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 인터넷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의의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입니다(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구분 및 대상자
택시운전을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함)
※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검사신청방법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검사를 시행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검사판정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신규검사는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때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4호, 2023. 12. 21. 발령·시행) 제6조제1항].
특별검사는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해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제2항).
※ 검사장 안내 등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등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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