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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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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택시운전자격

    조회수: 13049건   추천수: 3471건

  • 택시운전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없을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 준비 >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 택시운전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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