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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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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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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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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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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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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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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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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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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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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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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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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택시운전자격
조회수: 13049건 추천수: 34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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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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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20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해당 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나.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을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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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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