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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조회수: 18427건   추천수: 3645건

  • 개인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택시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중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대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 운송사업(다만, 다음의 승합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9. 1. 1. 임]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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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라목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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