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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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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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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를 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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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시험
-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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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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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지원
-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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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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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학교
- 돈을 벌고 싶어요.
-
- 취업 및 아르바이트
- 노는 것도 열심히 할래요.
-
- 청소년 문화 지원
- 도움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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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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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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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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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며,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가정해체·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 가족지원서비스
①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②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③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등
④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⑤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 복지지원: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다음과 같은 복지지원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
①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②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③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④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①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③ 학습장애가 있거나 학업중단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청소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지원 등
④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봐주는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
Q.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A.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합니다(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꿈드림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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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꿈드림 홈페이지-정보통-상담지원-학업중단 숙려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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