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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대중교통수단이나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Q. 저는 학교에 자퇴하여 학생증이 없는 데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제3항제1호).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제3항제2호).










※ 그 밖에 청소년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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