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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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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를 볼래요.
-
- 학력 인정 시험
-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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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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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지원
-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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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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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학교
- 돈을 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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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및 아르바이트
- 노는 것도 열심히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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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화 지원
- 도움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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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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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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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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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이전에 다니던 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시기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으며, 각 해당학교의 재입학 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중학교로 돌아가려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입학 방법 등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학교로 돌아가려면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전기 또는 후기의 학생 선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중학교로 돌아가려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입학 방법 등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학교로 돌아가려면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전기 또는 후기의 학생 선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학교 >
√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다만,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외함)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 선발 가능)
< 후기학교 >
√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 각 시∙도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고입정보포털 홈페이지(http://www.hischoo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귀국학생 등의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유학자』의 <귀국-귀국 후 조치-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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