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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자퇴했지만 수능은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 밖 청소년 02.
학력인정시험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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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등학교를 자퇴했지만 수능은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연2회 이상 실시되는 학력인정시험(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만 11세 이상(시험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기준)

- 응시방법
응시원서에 사진, 시험과목 면제 증명서(해당 시), 일부 과목 합격증명서(해당 시)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 합격기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초등학교,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응시방법
응시원서에 사진, 최종학력 증명 서류, 시험과목 면제 증명서(해당 시), 일부 과목 합격증명서(해당 시)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 합격기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중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또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등

- 응시방법
응시원서에 사진, 최종학력 증명 서류, 시험과목 면제 증명서(해당 시), 일부 과목 합격증명서(해당 시)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 합격기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학력 조회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거짓이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응시서류 위조 또는 시험에 응시하는 도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이후 2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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