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시험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4항).
※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검정고시 합격자가 대학입학전형 원서접수 시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려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www.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의 시행

검정고시의 공고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시험방법

응시자격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응시원서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함) 2장

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본문).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단서).

수수료

시험과목의 면제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수학 제외)을 면제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합격 결정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합격증서

시험방법

응시자격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함)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응시원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 1부

응시자사진 2장

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본문).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본문).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단서).

수수료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시험과목의 면제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합격 결정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합격증서

시험방법

응시자격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응시원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 1부

응시자사진 2장

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주민등록표 초본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장애인증명서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본문).

수수료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시험과목의 면제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기술학교 등"이라 함)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2.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5. 고등기술학교 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 과목

합격 결정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2015년 이전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고졸검정고시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산정에 선택Ⅱ 과목 성적의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을 산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합격증서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합격(과목합격 포함) 후 위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