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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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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를 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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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시험
-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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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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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지원
-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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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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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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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검정고시 합격자가 대학입학전형 원서접수 시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려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장애인증명서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본문).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기술학교 등"이라 함)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2.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5. 고등기술학교 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 과목











※ 초졸·중졸·고졸검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kice.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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