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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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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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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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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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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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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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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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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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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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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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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등기신청인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등기신청 기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1항).
구분 |
등기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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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의 경우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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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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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방법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제1항 본문).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서비스 소개 → 등기소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 「상업등기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 인터넷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다음과 같이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전자신청절차>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2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소재지도 기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名義改書)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설립등기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위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창립총회의사록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음
※ 첨부서면 양식 및 작성방법
― 첨부서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65-1호(발기설립) 및 양식 제65-2호(모집설립)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1항 본문, 제317조제3항 및 제4항).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2항 본문 및 제317조제4항).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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