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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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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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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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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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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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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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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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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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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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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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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면,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예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경우>


<예시: 화장품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화장품 제조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Q. 화장품을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화장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화장품제조업을 하려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반드시 화장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을 하려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화장품제조업신고 민원을 완료한 후에는 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2.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제조업자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시설명세서 <출처: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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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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