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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경과조사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즉시 회사설립에 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서 보고합니다.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이 정관에 규정된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합니다.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13조제1항).
이사·감사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2항, 제3항 및 제313조제2항).
※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는 회사설립 등기 신청시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5호).
부실한 조사·보고에 대한 제재
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설립에 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면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발기인도 같은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23조).
이사·감사 및 공증인이 조사한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5호).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인의 선임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10조제1항).
검사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그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사유, ② 검사의 목적, ③ 신청 연월일, ④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제출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제73조).
※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변태설립사항 중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과, 「상법」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제299조의2 전단 및 제310조제3항).
―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제299조의2후단 및 제310조제3항).
검사인의 조사·보고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조사한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10조제2항).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창립총회의 변경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발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4조제1항 제315조).
이러한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제2항 제314조제2항).
창립총회의 변경이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00조제3항 제314조제2항).
부실 조사·보고 등에 대한 처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창립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제1호).
조사·보고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회사설립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에 대한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이 경우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상법」 제633조).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법인에 대한 벌칙 적용
이사, 감사 또는 공증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7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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