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소집, 임원선임 등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며,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 등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란?
“창립총회”란 모집설립의 경우에 회사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소집하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 중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을 말합니다.
창립총회의 소집방법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08조제1항).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면 창립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식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식인수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3조제1항).
※ 창립총회 소집통지서
― 창립총회에서 회의할 사항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도록 하지만, 정관변경 또는 회사설립폐지 결의와 같은 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창립총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16조).
창립총회의 소집장소
정관에 창립총회 소집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은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4조).
창립총에서의 의결권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주식인수인이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의2제1항).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이 가지는 의결권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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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갑(甲)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사항에 대해 투표하려고 합니다. 갑(甲)은 267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창립총회에서 몇 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나요? A.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1주 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갑(甲)이 267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267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또한 갑(甲)의 의결권 일부는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총회일 3일 전,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제368조의2제1항 및 제3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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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식인수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창립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8조제2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금지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방법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해야 합니다(
「상법」 제309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식인수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창립총회 결의 외에도 종류주식인수인총회의 결의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종류주식인수인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
「상법」 제308조제2항,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창립총회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73조).
※ 창립총회 의사록의 공증
―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창립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창립총회에서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사항
창립총회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지만,
「상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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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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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에 관한 사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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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①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사항, ②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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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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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312조).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9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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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과에 관한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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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상법」 제310조제2항)와 설립경과 전반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조사·보고(「상법」 제313조제1항)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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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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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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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결의취소 소송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76조제1항).
소제기 사실의 공고
발기인 등이 이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을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제2호).
결의취소판결의 효력
창립총회 결의취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식인수인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는 결의취소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190조 및
제30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