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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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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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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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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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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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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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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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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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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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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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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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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는 창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며,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 등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이 가지는 의결권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Q.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갑(甲)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사항에 대해 투표하려고 합니다. 갑(甲)은 267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창립총회에서 몇 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나요?
A.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1주 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갑(甲)이 267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267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또한 갑(甲)의 의결권 일부는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총회일 3일 전,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제368조의2제1항 및 제369조제1항). |
구분 |
내용 |
창립에 관한 사항의 보고 |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①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사항, ②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11조). |
임원의 선임 |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312조).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9조제1항 본문). |
설립경과에 관한 조사·보고 |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상법」 제310조제2항)와 설립경과 전반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조사·보고(「상법」 제313조제1항) 등을 받습니다. |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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