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1]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1991. 6. 29. 대통령령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은 시장의 개설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0㎡ 이상, 기타 지역에서는 700㎡ 이상의 매장 면적 및 시설을 갖출 것을 시장 개설의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에 의하여 폐지된 시장법에서 상설시장의 개설 허가요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매장 면적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위 시장법제7조제1항제2호)이라는 요건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 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회사일 것´(위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두고 있다가 구 도·소매업진흥법에서는 소유 및 직영에 관한 요건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시장 개설의 허가요건은 시장 개설자인 법인 자체가 위와 같은 면적과 시설을 갖춘 매장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개설되는 시장이 위와 같은 매장 면적과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3]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법인에 의한 관리권 위임약정은 그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임인이 시장을 관리하기로 한 이른바 경영위임에 해당하므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4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같은 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결의로써 하여야 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관리권 위임약정은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