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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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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도 이해하기

대분류 회사제도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회사와 주식회사 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 「상법」,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준비

대분류 주식회사 설립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발기인 구성하기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상법」, 「민법」, 「주식회사 설립절차」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설립목적 정하기, 회사상호 정하기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대분류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발기인의 정관작성 정관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정관의 공증 「상법」, 「공증인법」, 「공증인 수수료 규칙」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행주식의 종류 등의 결정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대분류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창립총회소집·임원선임 등, 설립경과조사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공증인법」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대분류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인허가 및 세금납부 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폐기물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 신고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상법」, 「상업등기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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