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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서면에 몇 주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주식 전부를 인수한 발기인은 그 인수금 전액을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금전·어음·수표 또는 현물출자로 주식 인수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인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법」 제293조「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2호).
주식인수증 서면작성 예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작성 예에 따라 다음의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startbiz 홈페이지 참조).
1. 상호에는 주식을 인수할 회사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는 본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예) 우선주: 1,000주]
3. 1주의 금액은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인수주식 총액은 위 2. 및 3.에 따라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5. 납입기관 및 장소는 주식금액을 납입하기 위한 납입장소를 기재합니다. 회사의 주식이 발행됨과 동시에 발기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증에 기재된 납입기관이 기준이 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청약서에 기재되는 납입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6.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실시합니다.
<주식인수증 작성 예>
주식인수증 작성 예시
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4조).
출자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기인의 인수가액 전액 납입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1항 전단).
※ 납입금에 대한 상계허용
― 개정전 「상법」 제334조에서는 주주의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상계(相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법률 제10600호, 2011.4.14.)하여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421조제2항 참조).
※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주식 인수금 납입기관
발기인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경우에는 납입을 맡을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1항 후단).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호 및 「상법」 제318조제1항).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위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제3항).
이 경우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18조제2항).
현물출자로 이행하는 경우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2항).
주식인수금의 가장납입 문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입가장죄
발기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및 제2항).
발기인 및 발기인의 가장납입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가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7조).
가장납입(假裝納入)의 효력
판례는 가장납입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식인수금 납입의 효력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 [판례]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식인수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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