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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주식의 종류 등의 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額面)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식발행사항이란?
“주식발행사항”이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①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② 1주의 금액) 외에 자본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91조).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주식의 종류와 수의 결정
주식의 표준이 되는 보통주 외에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① 주식의 종류②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1호, 제344조, 제345조제1항 제346조제1항).

주식의 종류

내용

의결권제한주식

이익배당에서는 우선적 권리가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상법」 제344조의3제1항 참조).

전환주식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하며(「상법」 제346조제1항),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347조).

상환주식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발행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하려는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상법」 제345조).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 그 수와 금액의 결정
「상법」에서는 회사설립 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자본충실의 이념상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과 몇 주(株)를 발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1호 및 제330조).
무액면주식 발행시 주식의 발행가액 등의 결정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제3호).
주식발행사항에 관한 발기인의 동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기인 전원의 동의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
회사설립 등기시 결정사항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발기인 전원의 동의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사설립 등기시 그 결정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4호 참고).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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