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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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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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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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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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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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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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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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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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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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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額面)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주식의 종류 |
내용 |
의결권제한주식 |
이익배당에서는 우선적 권리가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상법」 제344조의3제1항 참조). |
전환주식 |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하며(「상법」 제346조제1항),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347조). |
상환주식 |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발행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하려는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상법」 제3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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