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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상호 정하기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 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먼저 신청해 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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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정하기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제19조 참조).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판례] ‘부정한 목적’의 의미
「상법」 제2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4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8조제4항제1호).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Q.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해 치킨 관련 프랜차이즈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와 비슷한 상호와 메뉴로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한 경쟁치킨 회사 때문에 매출도 많이 줄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종의 영업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업체간의 분쟁

 

A. 유사한 영업표지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상호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등기 방법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Q. 주식회사 상호를 정해서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상호가 너무 많아서 회사상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 열람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상호가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가등기의 개념
주식회사의 상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상호를 선정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여 두는 등기를 상호가등기(商號假登記)라고 합니다.
상호가등기의 신청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38조제1항).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38조제2항).
상호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목적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예정기간”이라 합니다. 이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상호가등기의 효력
가등기한 상호는 「상업등기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상호의 등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가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제45조).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 1).

구분

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정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공탁금액

200만원

20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개월(6개월 미만의 기간은 6개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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