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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판관의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며, 심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면담 또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원래의 결정에서 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거절이유의 적정여부 및 심판청구인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함은 물론 원결정의 거절이유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재심리합니다. 원래의 거절이유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원결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때, 심판청구인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 디자인도면,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을 보정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심판
      • 정부기관 : 특허청
      • 담당부서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8389)
    • 특허 무효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까?
    • 무효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서상의 기재사항 기재여부 및 수수료 납부여부에 대한 방식상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며, 무효심판청구인과 특허권자 상호간의 변박·반박등의 절차를 통해 무효심판청구 이유의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무효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심판청구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인용하는 심결로서 무효심결을 하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심판
      • 정부기관 : 특허청
      • 담당부서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8389)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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