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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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가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 가구를 보고 따라 만들고 있어서 저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싶은데요. 특허는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특허등록을 위한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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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명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외에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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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자인 저도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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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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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초등학생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도 해당 발명에 대하여 직접 특허등록을 위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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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과정이 있던데요, 특허심사는 어떤 것을 심사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방식심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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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하지 않은 사람이 제 발명품을 도용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발명자(특허출원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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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침해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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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이용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