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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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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개관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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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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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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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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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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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
- 특허권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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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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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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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특허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3.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4.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5.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6.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7.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에 대한 심판.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제외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9.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10. 특허청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권리범위 확인심판
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12.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
13.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다만,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에 한정
14.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또는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련 심판
15.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방식심사”는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보정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24, 7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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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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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114쪽>
※ 특허심판의 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의 <특허심판제도 안내-특허심판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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