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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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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개관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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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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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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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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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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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
- 특허권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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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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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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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발명한 사람이 특허출원할 권리를 갖습니다.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발명자가 특허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를 밟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조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무권리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특허법」은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특허법」 제36조제5항), 특허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특허법」 제33조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특허법」 제44조), 공유자 일부가 특허출원을 하면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62조제1호).
권리의 이전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7조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7조제3항).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8조제1항).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38조제4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38조제5항).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38조제6항).
이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36조제6항 및 제38조제7항).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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