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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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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개관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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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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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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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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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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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
- 특허권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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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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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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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특허청이 마련·시행하는 각종 조사시책과 지원시책 등을 확인하여,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재학생,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부터 무료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재학생,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부터 무료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의 <정책/업무-지원시책>에서 특허청의 각종 시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위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 위「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의 항목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http://pc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변리사협회 홈페이지>
※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 서비스 이용 방법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http://www.kpa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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