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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의 지원
특허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특허청이 마련·시행하는 각종 조사시책과 지원시책 등을 확인하여,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재학생,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부터 무료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행기술 조사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5조제1항).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제1항).
※ 특허청 홈페이지의 <정책/업무-지원시책>에서 특허청의 각종 시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이용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상담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2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9).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
√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위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다음의 업무
√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 위「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의 항목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http://pc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 이용(대한변리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료변리의 범위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는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에 대한 것으로 1명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최초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에 한정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의 이용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 서비스 이용 방법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http://www.kpa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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