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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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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입니다.
특허권의 효력발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권의 설정등록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2항).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특허권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7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규제「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함)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규제「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의 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특허법」 제89조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2항).
특허권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권자의 전용권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94조제1항 본문).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94조제1항 단서).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권, 2024, 97쪽).
특허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칩니다(「특허법」 제94조제2항).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1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특허법」 제97조).
특허권 효력의 제한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96조제1항).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81조제1항).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81조제2항).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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