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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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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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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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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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존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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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9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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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함)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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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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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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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특허법」 제89조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8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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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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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94조제1항 단서).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권, 2024,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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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칩니다(
「특허법」 제9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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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0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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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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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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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효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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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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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또는 시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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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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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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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8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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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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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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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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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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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8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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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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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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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