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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한 내용을 특허받아 보호받고 싶은데, 특허의 출원과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www.easylaw.go.kr 특허의 출원과 등록
  • www.easylaw.go.kr 발명한 내용을 특허받아 보호받고 싶은데, 특허의 출원과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www.easylaw.go.kr 우선, 출원과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 당시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신규성) ②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함(진보성) ③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 www.easylaw.go.kr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을 특허출원서에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願書)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www.easylaw.go.kr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 www.easylaw.go.kr 더 알아두기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대상물품은 특허에 비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특허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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