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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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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의 요건
특허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산물인 지식재산권 중 국가에 등록하여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 하나입니다.

특허청 특허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특허 출원건수는 204,589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8.6%가 증가된 것으로 특허권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즉 ① 신규성, ② 진보성,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및 특허권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식재산의 개념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합니다.
<출처: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24, 4쪽>
※ 이 콘텐츠는 산업재산권의 권리 가운데 특허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요?(『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4쪽)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이 가능합니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보호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분쟁 없이 추가적인 응용기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5쪽)
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 등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數理)상의 법칙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23, 26쪽).
기술적 사상”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Idea)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주 막연한 것이거나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해결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등은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6쪽).
“발명의 고도함”이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발명의 고도함을 요구하지 아니함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6쪽).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소발명)을 말합니다(『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5쪽).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특허의 출원과 등록은 무엇입니까?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참고).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願書)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87조 참고).
또한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특허의 실시는 무엇입니까?
“실시”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3호).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
방법 발명인경우: 그 방법사용하는 행위 또는 방법의 사용 청약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위의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등록의 대상(식품)

Q. 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A.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년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존의 음식과는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로운 음식물, 제조방법(예 : 감자탕의 제조방법, 아이스크림, 스파게티 소스의 제조방법, 과일로 과자를 만든 것 등) 등이 특허등록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32쪽).

 

특허등록의 대상(영업방법)

Q. 웹사이트 콘텐츠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나요?

 

A.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을 말합니다.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으로 콘텐츠 자체만으로는 특허대상이 아닙니다.

 

콘텐츠에 대한 특허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 콘텐츠를 구성하는 내용물에 연관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호 구성 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콘텐츠 제공을 현실화시켜주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수단(DB구축, 및 검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35쪽 참조).

특허등록의 대상(공지발명)

Q.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건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36쪽 참조).

「특허법」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6조제1항).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6조제2항).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특허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특허법」 제36조제2항을 준용합니다(「특허법」 제36조제3항).
도달주의
「특허법」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 포함)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28조제1항).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8조제2항 본문).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3항).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28조제2항 단서).
우편물의 지연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에 따른 지연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해당서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8조제4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본문).
서면·양식주의 및 국어주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합니다(규제「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제「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영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
「특허법」 제6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특허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영어로 적은 위 명세서 및 도면은 제외)
√ 위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이 경우 전자문서는 「특허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2항).
하나의 발명 하나의 특허출원주의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합니다(「특허법」 제45조제1항 본문).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특허법 시행령」 제6조).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함)
특허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무엇인가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1항).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신규성: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해당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7쪽).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업, 농업,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합니다. 또한 산업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과 발명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7쪽 참조)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2항).
진보성: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7쪽).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예외주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특허법」 제30조제1항제2호)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제2항).
√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로 제출합니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서류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2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 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입니다(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 제도-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완마다 1만8천원,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완마다 2만원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3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6호의2).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밟는다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의 특허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특허법」 제32조)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1조제1항).
※ 이처럼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41조제3항).

의료지식의 특허등록

Q. 의료지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한가요?

 

A.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1항 전단).

 

법원의 견해는 다음의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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