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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기증, 공영자전거(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전거)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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