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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및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의 장소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를 위반하여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차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를 위반하여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차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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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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