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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 포함)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 바닥면적이 330㎡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구체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써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제3호나목3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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