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자전거 알기
-
- 자전거 알기
- 자전거 타기
-
- 안전운전 하기
-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
- 대중교통 이용하기
-
-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 자전거 주정차 하기
-
- 자전거 주정차 하기
-
- 무단방치 자전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휴대승차
조회수: 15345건 추천수: 4118건
-
- 자전거로 서울 일주 중인데 도로가 좋지 않은 곳은 지하철로 이동하고 싶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또한,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더라도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용이 금지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여객운송약관」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