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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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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자전거 운전자 | 04 대중교통 이용하기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자전거를 타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 휴대가능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노선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미리 자전거 승차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할 때에는 지하철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 뒤칸)에 승차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 탑승금지 등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전거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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